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15~40%였던 신용카드 공제율이 올 3월분부터 사용분의 30%로 기존보다 2배 높아졌다. 올 4~7월 사용분은 공제율 80%로 일괄 공제된다.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월분부터 60% 공제된다.
사용처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3월 사용분 6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3월 기준 80%로 공제율이 올라간다. 4~7월은 전체 항목이 80%로 동일하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2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올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하고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별로 3년간 낸 세금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도표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해주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자기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개선안의 골자다. 금융당국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차등제 도입 등을 담은 실손보험 상품 개편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할증을 많이 받는 청구액 상위 0.4% 가입자는 다음해 보험료가 최대 4배(할증률 300%)까지 인상된다. 지난해 보험료가 10만원이었다면, 다음해에는 4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 대신 병원을 가지 않는 71.5% 소비자는 보험료를 5% 깎아주고 병원을 거의 안 가는 26.5%의 소비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다만 이같은 제도 개선안은 기존 실손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새 실손 상품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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