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갑질' 지적을 받으며 과징금을 물게 됐다. SK브로드밴드가 흡수합병한 티브로드가 과거 대리점에 알뜰폰을 강매하는가 하면 수수료 체계를 불리하게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11일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브로드밴드노원방송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성능 문제로 팔리지 않아 악성 재고로 남은 알뜰폰을 소진하기 위해 2013~2014년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단말기 535대를 자사의 알뜰폰으로 교체하게 했다.
직원들이 알뜰폰 사용 약정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도 대리점이 부담하게 하는 등 손해를 야기했고, 해당 강매 사례는 총 194대에 달했다.
또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2014년 8월 기존 대리점주가 보유한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 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 변경시켰다. 그러면서 3년의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을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했다.
특히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인 2017년 2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모두 26개의 대리점 중 20곳의 수수료가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8억3700만원이나 감소했다.
수수료 체계를 바꿀 경우 경영이 어려워진 4개 영업전문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단가를 줄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리점 방식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앞서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확인해 후속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11일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브로드밴드노원방송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성능 문제로 팔리지 않아 악성 재고로 남은 알뜰폰을 소진하기 위해 2013~2014년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단말기 535대를 자사의 알뜰폰으로 교체하게 했다.
직원들이 알뜰폰 사용 약정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도 대리점이 부담하게 하는 등 손해를 야기했고, 해당 강매 사례는 총 194대에 달했다.
또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2014년 8월 기존 대리점주가 보유한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 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 변경시켰다. 그러면서 3년의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을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했다.
을의 입장이던 신규 대리점들은 직접 쓰지도 않는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1576만5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특히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인 2017년 2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모두 26개의 대리점 중 20곳의 수수료가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8억3700만원이나 감소했다.
수수료 체계를 바꿀 경우 경영이 어려워진 4개 영업전문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단가를 줄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리점 방식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앞서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확인해 후속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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