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재보험을 자동차보험처럼 손해보험업이 영위하는 하나의 보험상품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
또, 앞으로 금융위는 재보험을 손해보험보다 완화되고, 차등화된 규제를 별도로 적용한다. 재보험은 보험사와 재보험사 일대일 계약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사와 규제 측면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일반 보험사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종목의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던 제도도 폐지된다.
보험사 대부분이 재보험업을 영위하지 않지만 금융당국 심사나 검토 없이 재보험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보험업 진입 사업자가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면 감독당국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앞으로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개로 세분화한다. 또, 종목 세분화 이후 각 종목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을 300억원을 100억원으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사와 재보험사, 보험·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재보험업 실무TF'를 구성해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험사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한 것도 한 주간 보험업계의 이슈 중 하나였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4조1000억원으로 직전 대비 1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4분기 연속 감소하다 이번 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로금리 기조에 일부 보험사 금리가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고객이 은행 주담대에서 보험사 주담대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직전 분기보다 3조7000억원(1.6%) 증가한 238조4000억원이었다. 올해 3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26%로 전 분기와 같았다.
보험사 가계대출과 대기업 대출 연체율 역시 전 분기와 같았고, 중소기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은 각각 0.01%포인트 줄었다. 보험사 가계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21%로 전 분기 말보다 0.01%포인트 올랐고, 기업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전 분기 말과 같은 0.13%였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등에 대응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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