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수용여부를 두고 신한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수용여부 통보 연기를 신청한 바 있는 신한은행은 3차 통보 기한을 맞은 6일 현재까지도 고심중이다.
업권의 관심이 쏠리는 건 신한은행이 분쟁조정 대상 은행 6곳 중 최다 배상금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또 다시 '패싱'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 150억원, 우리 42억원, 산업 28억원, 하나 18억원, 대구 11억원, 씨티 6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또 배상률이 결정된 기업 4곳을 제외한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우리은행만 조정안을 수용한 상태다.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전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 1, 2월에 이어 3차 연기를 금감원에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를 연고로 한 대구은행으로선 피해 확산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키코 관련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도 전날 늦게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위해 3차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키코 배상 관련 추가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통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차기 이사회 일정을 감안, 금감원에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키코 배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 관련 비상대응체제 속에서 키코 배상안건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분조위의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다 이를 수용한다면,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배상금액이 예상치를 넘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불수용하거나 재차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면담하기로 요청했다. 은행측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면담이 이뤄지면 피해배상 기업 연대보증에 대해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놨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권의 관심이 쏠리는 건 신한은행이 분쟁조정 대상 은행 6곳 중 최다 배상금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또 다시 '패싱'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 150억원, 우리 42억원, 산업 28억원, 하나 18억원, 대구 11억원, 씨티 6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또 배상률이 결정된 기업 4곳을 제외한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우리은행만 조정안을 수용한 상태다.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전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씨티은행은 피해기업 1곳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도 법무법인 의견 등을 고려해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1, 2월에 이어 3차 연기를 금감원에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를 연고로 한 대구은행으로선 피해 확산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키코 관련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도 전날 늦게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위해 3차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키코 배상 관련 추가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통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차기 이사회 일정을 감안, 금감원에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키코 배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 관련 비상대응체제 속에서 키코 배상안건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분조위의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다 이를 수용한다면,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배상금액이 예상치를 넘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불수용하거나 재차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면담하기로 요청했다. 은행측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면담이 이뤄지면 피해배상 기업 연대보증에 대해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놨으면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