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일의 중요도와 난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직무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하고, 상위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더 많이 보상해주는 제도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임원·조직장에 이 제도를 적용한 바 있으며 올해 노사 상호 협의에 따라 일반직 전체로 확대했다. 교보생명의 직무급제 도입은 업계 최초다. 다른 대형 보험사들은 시행 여부를 고민 중이거나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도 관심은 뜨겁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도 직무급제 시행에 대해 문의할 정도"라며 "어떤 곳과 논의해 수치를 계산했고, 누구의 협조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2012년부터 맥킨지와 직무급제 시행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제도는 사원이 과장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맞는 보상과 대우를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예컨데 한 직원이 A직급 직무를 수행하면 60만원을 받고, SA(대리)직무를 수행하면 120만원을 받는다. 또 M1(지점장)직무를 수행하면 264만원을 받게 된다. 교보생명에선 사원직급에서 지점장을 하는 경우도 많고, 갈수록 젊은 지점장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직무 가치평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도입 취지는 좋지만 세부적인 부분을 더 논의·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외에 사회 전반적으로 직무급제를 추구하는 분위기이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며 "정년퇴직이 연장되면서 직무급제를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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