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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2·16 부동산대책] "거의 폭탄 수준"… 강남권 은행지점 문의 빗발

신병근 기자 2019-12-17 16:48:57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밀집 강남·서초·송파

대다수 "대출 추가 가능여부, 조건 변동" 문의

재건축 반포, 개포… 조합원 잔금대출 등 관심

자료사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거의 폭탄 수준이에요. 오전부터 시가 15억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어요."
"강남, 서초, 송파가 대부분 입니다. 추가 대출 여부와 중도금·잔금대출이 막히는지 등을 물으세요."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역대급 수준의 대출규제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중은행 영업지점에 대출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비강남권은 상대적으로 문의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핵심은 대출 한도 규제다. 시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오는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가능한 대출 한도 역시 줄어든다.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금융회사별에서 대출자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번 대책의 타깃이 된 곳이 사실상 강남권이다. 그렇다보니 해당 지역 주민과 수요자들의 문의가 은행 지점에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과 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 소재한 은행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들은 영업마감 시각까지 고객 응대에 분주했다.

대다수 문의는 이미 대출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변동이 있을지, 주택을 계약한 고객들의 경우 중도금 대출 또는 잔금 대출이 막히는 게 아닌지 등이었다.

A은행 반포지점 관계자는 "지점 영업이 개시되자 직접 방문해 대출금액이 얼마나 줄어들지,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이 막히는지 물어보는 고객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중인 반포와 강남 개포지역은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잔금대출 등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주택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대목들이 아직 남은 상태라 관련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B은행 개포동지점 관계자는 "기존 대출 신청자는 물론 매매를 계획중인 고객들의 문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서울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의 은행 지점들에도 문의 전화가 일부 있었지만 강남권에 비해선 많지 않았다. 다만 집값이 최근 높게 상승한 마포지역은 평수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갈려 난감해 하는 고객들이 많았다.

실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20평대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나 30평대 이상은 시가가 15억원이 넘어 대출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규제로 자산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고가주택에 대한 LTV 규제 강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취급 규제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주택거래량이 감소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주택구입자금취급액이 감소하여 은행의 자산성장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가계대출 중에서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전세자금대출도 취급 제한으로 인해 최근 3년간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 관망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

시장의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효과가 가시적일지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무엇보다 전세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관련, 은행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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