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을 밝혔다. 이번엔 기본안을 그린 거고 내년 1분기 중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의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채권자(금융사)·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체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 추심을 금지하게 되며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할 의무도 진다. 채무조정 협상을 돕는 채무조정서비스업 역시 이번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체 이후 채무 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막는 방한을 함께 검토한다. 기한 이익 상실 이후 연체 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는 연체 이자 부과방식을 바꾼다는 의미다.
소멸 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과 채권추심 시장의 규율도 개편된다. 특히 추심위탁이나 채권매각 이후에도 원래 채권 보유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해당 법안을 2021년 하반기에 시행할 목표를 세웠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의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보호규범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간 상생을 위한 공정한 규칙으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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