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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용 85㎡ 아파트 건축비 360만원↑

이성규 기자 2019-09-15 15:12:07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 기본 건축비 상한액 1.04% 인상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투시도[사진=GS건설]

[데일리동방]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3.3㎡당 655만1000원으로 10만 6000원이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조정한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책정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000원에서 655만 1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아파트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10만 6000원이 오르게 돼 34평형 아파트는 건축비가 360만원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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