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3일 "경쟁사(SK이노베이션)가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본질을 호도하는 여론전을 그만두고 소송에만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하라"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달 30일 LG화학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하면서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오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LG화학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 데 대한 반박이다.
특히 LG화학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명백히 LG화학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는 당사 비방 및 여론호도 등 '적반하장'격 행위들을 통해 소송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한 수주활동 등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은 것은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이 명백함에도, 당사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기한 소송을 '국익훼손'이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당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양사 간의 갈등은 약 4개월 전부터 본격화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29일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불과 2년 사이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대거 채용했고,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 제소한 배경으로는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절차'(Discovery Procedure)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소송 전 단계에서 서로 상대방의 증거물·증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절차로, 소송 당사자들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10일 LG화학을 '명예훼손' 등으로 국내 법원에 제소했다. 특히 LG화학 측에서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살펴보면 기술유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이라며 비판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갈등은 최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미국 ITC 및 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다시 격화됐다. 지난달 30일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로 LG화학을 고소하면서 LG전자까지 소송대상으로 포함, '강대강' 대치에 나선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불필요한 분쟁을 경계해 온 여론을 감안, 소송사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라 판단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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