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죄에 유죄 판단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를 한 이유로 ‘경영권 승계’를 꼽은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세 마리 구입액 34억원을 2심과 달리 뇌물로 봤다. 또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 용도로 의심된 동계스포츠영재재단 지원액 16억원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단과 반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날 판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을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만든 뒤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세 마리 구입액 34억원을 2심과 달리 뇌물로 봤다. 또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 용도로 의심된 동계스포츠영재재단 지원액 16억원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단과 반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날 판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을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만든 뒤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승계 청탁을 인정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인 김태한 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등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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