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데일리동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