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 도입을 예고했다.
발표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필수요건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총 31곳이다.
이와 더불어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평균분양가격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 84㎡ 기준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인 경우다.
이 같은 기준을 통해 분양가격을 통제하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떨어질 전망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서울 3개 단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핸한 결과, 기존 시세보다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분양가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건설사들의 시름도 깊어질 모양새다. 가장 기본적으로 분양가 하락을 통한 수익성 감소와 더불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들 역시 분담금 증가와 일반분양 수익 저하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사업은 최근 건설사들의 실적을 견인한 분야라는 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해외 수주시장이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대형건설사의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국내 주택사업이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10월로 알려지면서 건설사들은 9월까지 올해 공급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을 강행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규제 카드로 평가받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꺼내들면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아파트나 일반분양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100여 곳,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만 30여 곳이다.
강동구 둔촌주공과 반포주공 124주구 등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단지들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설계변경 등을 통한 원가 절감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분양을 검토하던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래미안 라클래시)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개포4단지, 재개발을 진행하는 동작구 흑석3구역 등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자 HUG와 조율을 통한 선분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건설사들의 주된 매출원이 국내 주택사업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매출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들 역시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익감소와 추가분담금이라는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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