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에 따라 카카오는 관련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과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전력에서 카카오가 적격하다고 판단,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
카카오에 대한 승인은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실행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으나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장애물이 됐었다. 먼저 자회사인 카카오M이 앞서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 발목을 잡은 거다.
김범수 의장 건은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결됐고, 카카오M 건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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