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10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12월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키움·토스뱅크가 재도전 의사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들의 두 번째 도전에 무게를 실어 시장 상황을 관측하고 있다.
먼저 키움뱅크에 대해 금융당국은 앞선 예비인가 불허 원인으로 지목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관련해 어렵지 않게 보완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비해 토스뱅크는 모회사인 토스의 자본구조가 취약해 안정성에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재무적 투자자에 집중된 자본조달 계획이 위부평가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거다.
평가위원들은 일부 재무적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하고 빠진 후 토스뱅크의 운영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토스 측에 이같은 지적사항을 충분히 전달했고, 특히 신뢰할 만한 장기 전략적 투자자를 새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스의 경우 믿을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키움·토스뱅크의 재도전을 기대하는 발언을 남겼다. 그는 최근 "키움과 토스 측에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소상히 알려줬고, (재도전) 의사가 있다면 보완할 시간도 충분히 주기로 했다"며 "두 회사가 매우 주의 깊게 설명을 듣고 갔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시작될 예비인가 심사 절차는 기존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 후 금융당국은 은행법령 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준다. 마지막으로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금융기술)·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평위의 심사를 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의는 법 개정과 연동돼 있어 현실적인 시간 제약 등의 이유로 이번 인가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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