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발행어음 1·2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총 8조6140억원이다. 각각 5조2641억원, 3조3499억원 조달했다.
지난 2017년 11월 발행어음 사업 첫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은 조달자금 중 3조6569억원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중견기업 투자금이 2조8432억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 7319억원, 중소기업에 81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지 3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없다.
지난해 5월 두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NH투자증권도 조달자금 중 2조317억원을 투자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에 8172억원, 중견기업에 4689억원, 중소기업에 7456억원을 투자했다.
NH투자증권 역시 스타트업·벤처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투자는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8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증권사들에게 발행어음 사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혁신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발행어음 사업의 애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선정된 증권사에 특혜처럼 허용된 발행어음이 제도 미비로 대기업·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쓰인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자금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혁신형 기업으로 투입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건전성 규제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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