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유예됐던 제도를 4년 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12일 재정경제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5월 9일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완충 장치가 마련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매매계약의 인정 요건도 명확히 했다. 단순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예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입자 보호 장치도 병행된다. 정책 발표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요건을 일정 부분 완화해 기존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해당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다주택자의 매도 결정을 자극할 변수로 꼽힌다. 유예 종료 전 거래를 서두르는 움직임과 함께 세 낀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과 조치가 실제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거래 관망세로 연결될지는 향후 몇 달간의 시장 흐름이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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