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 주식의 거래를 특정 플랫폼에만 허용하고 경쟁사의 요청을 거부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두나무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을 운영하면서 경쟁 플랫폼인 '서울거래비상장'의 거래 지원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나무는 장외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최대어로 꼽히는 종목이다. 현재 두나무 주식은 두나무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휴한 증권플러스비상장에서만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경쟁사인 서울거래 측은 자사 플랫폼에서도 두나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거래 협조를 요청했으나 두나무가 이를 거부하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서울거래 측은 두나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의 독점적 이득을 취하고 경쟁사의 성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두나무와 같은 인기 종목의 거래 여부는 플랫폼의 이용자 수와 거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는 이른바 '폐쇄적 생태계' 운영 방식에 대해 공정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나무는 그동안 장외 시장의 핵심 매물인 자사 주식을 지렛대 삼아 자사 플랫폼의 영향력을 유지해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내부 자료와 거래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두나무의 거래 거절 행위가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두나무가 거절의 근거로 내세운 보안이나 절차적 이유가 타당한지 아니면 경쟁사 고사를 위한 명분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부당한 거래 거절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나무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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