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 입찰…수억 낮춘 가격에도 자금 장벽 여전

우용하 기자 2026-01-22 17:20:16
전용 59㎡ 최저 30억…작년 입주권 최고가 대비 3억 낮춰
잠실 르엘 조경 [사진=롯데건설]

[이코노믹데일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이 보류지를 매각한다. 지난해 입주권 거래 최고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이 제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단기간 대규모 자금 조달 조건이 맞물리며 실제 참여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 르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1일 전용 59㎡ 3가구와 74㎡ 7가구 등 총 10가구에 대한 보류지 매각 입찰을 공고했다.
 
보류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분쟁이나 착오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으로 입주 직전 새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이번 매각에서 전용 59㎡(59B형)의 최저 입찰가는 약 30억원이다. 지난해 11월 동일 면적 입주권이 33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약 3억원 낮은 수준이다. 전용 74㎡ 역시 33억2000만~35억3000만원 선에서 입찰가가 정해졌다.
 
보류지 매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만 보류지는 관련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실거주 요건 없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자금 조달 부담은 만만치 않다. 정부의 ‘6·27 대책’에 따라 보류지 매수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낙찰자는 계약 직후 계약금 10%를 납부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잔금 80~90%를 치러야 한다.
 
이 같은 조건 탓에 보류지 매각은 사실상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보류지 시장에서도 단지의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흥행 여부가 뚜렷하게 갈리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