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대금 지급 기한 절반 단축

류청빛 기자 2025-12-28 16:41:43
납품업체 유동성 보호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쿠팡·다이소·컬리 등 일부 업체 평균보다 늦은 지급 드러나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사무실이 비어있는 모습 [사진=위메프]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른바 '늑장 정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직매입 거래에서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이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다만 한 달 동안의 매입분을 한 번에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은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백화점 등에서 활용되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역시 판매 마감일 기준 지급 기한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법에서 허용한 최장 기한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자금 운용에 활용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특히 티메프 사태 이후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이 커지면서 지급 기한 단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132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업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로 조사됐다. 다수 업체는 법정 기한보다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전문 판매점 등 9개 업체는 별다른 사유 없이 법정 상한에 근접한 지급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쿠팡, 다이소, 마켓컬리, 홈플러스, 메가마트, 영풍문고 등이 평균보다 늦은 정산을 이어온 사례로 지목됐다. 특히 쿠팡은 지난 2021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법제화된 이후 오히려 기존보다 지급 기간을 늘린 사례로 언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유통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이자 수익을 얻거나 자금 유동성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현행 법정 상한이 과도하게 길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업계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나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기한을 넘길 수 있도록 면책 규정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며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