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이는 판결을 내리자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57억 6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85억 원보다 줄어든 57억원을 산정했다.
넥슨은 이번 상고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의도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아이언메이스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메이스는 2심 판결로 줄어든 손해배상액 차액인 34억원을 넥슨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넥슨이 신청했던 가압류 결정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과 아이디어 도용의 경계를 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게임 업계의 개발 관행과 인력 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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