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중앙지법에는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할 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의 판사 배치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로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토론을 이어갔지만 범여권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인종, 국가, 성별 등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불법 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 유통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재물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법안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기준으로 일부 조항을 원상복구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며 민주당은 24일 표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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