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출 방식이 보다 정교해진다.
기존에는 채무보증이나 대출 등 투자 형태별로 일률적인 위험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투자 한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채무보증만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국내 비주거시설과 해외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반영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 적립률 역시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가 저위험 자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액은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이나 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할 경우 최소 25원을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지만 이 중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5원에 그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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