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부, 상호금융 임원 자격요건…지배구조법 수준 강화

유명환 기자 2025-12-23 08:13:02
PF 대출 한도 20% 제한…부동산 대출 가중치 부과 부실자산 충당금 충족 기한 내년 1분기로 유예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중앙회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새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수많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지배구조 혁신이다. 현재 상호금융 업권은 지배구조법 대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조합 외부 회계감사와 상임이사 선임 의무도 강화한다.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대체투자(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와 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신협에는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경영 개선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거액 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한다.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한 규제도 신설된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 적용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공동대출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PF 대출 모범규준 신설 등이 추진된다.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은 정리 촉진을 위해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다만 업권의 건의를 반영해 일부 과제 이행 기간을 유예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 130% 기준 충족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1분기 말로 연장된다. 권 부위원장은 "중앙회는 조합별 이행 상황을 점검·지원해 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