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이번 고소 대상에 포함된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관계자들이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을 통해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나 표면적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정 입찰가를 제시해 본입찰을 통과한 인수 후보들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붙여 매각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최고가인 1조500억원을 입찰가로 제시했다. 타 입찰 참여자인 중구계 사모펀드(PEF)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안했다.
다만 본입찰 실시 이후 힐하우스는 1조1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해 최고가를 갱신했으며 모건스탠리 측은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흥국생명은 "모건스탠리 측이 흥국생명 입찰 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며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이 파괴됐다"며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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