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FTA(자유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캐나다의 저율관세할당(TRQ) 축소 및 신규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달 26일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적용해오던 철강 저율관세할당 기준을 기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하향 조정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즉 한국 철강업체가 지난해 100만톤을 수출했다면 앞으로는 75만톤까지만 기존 관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물량에는 사실상 수출 부담이 대폭 커지는 구조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WTO 체제와 한-캐나다 FTA 규범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간 한국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해왔음에도 저율관세할당 규제가 오히려 강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올해는 한-캐나다 FTA 발효 10주년을 맞는 해"라며 "양국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신뢰와 협력 관계를 감안해 한국산 철강에는 우호적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고 캐나다 정부와 상시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