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산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으로 실시된 해당 과목 시험은 약 90명이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응시했으며, 성적 발표 이후 학생 커뮤니티에서 “평균 점수가 예년보다 지나치게 높다”, “생성형 AI로 풀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시험은 50분 동안 오지선다형 44문항을 푸는 방식으로, 그동안 평균 점수가 높지 않은 과목이었지만 이번에는 만점에 가까운 결과가 다수 나와 담당 교수도 의문을 품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학생 중 AI를 사용했다고 밝힌 사례는 없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수는 결국 지난 3일 해당 시험을 무효화한다고 공지하고, 기말고사는 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울산대 관계자는 “온라인 시험이 늘면서 AI 부정행위 문제는 어느 대학이나 겪을 수 있는 고민”이라며 “현재로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대면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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