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K-IFRS 원칙 부합 강제

유명환 기자 2025-12-02 08:26:51
유배당보험 계약자지분조정 표기 변경 올해 말 결산부터 전진적 적용…소급적용 제외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허용해 온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결론지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국내 생보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표기한 '계약자지분조정(부채)'이라는 항목과 관련이 있다.
 
K-IFRS를 적용하면 계약자 몫의 일부가 주주 몫으로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지난 2023년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에 K-IFRS 시행 직전인 2022년 금감원은 질의회신에서 생보사들이 일탈회계를 적용해 해당 항목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할 것을 허용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금감원은 생보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K-IFRS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탈회계 유지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일탈회계 계속 적용 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에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이 아닌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적용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재무제표 목적에 맞게 처리됐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라며 "현재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여건 등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계약자 배당은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하는 것으로 일탈회계 중단 시 회계상 표시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자보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되며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현행 국내 생명보험회사 실무는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통합해 재무제표상 보험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자본으로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했다"며 "2025년 회계 결산 시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기업 재무제표에 국한해 논의했다.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감독목적 회계 상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인정하는 일탈회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