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사망 후 발생할 수 있는 명의 도용 범죄를 막기 위해 강력한 차단 시스템을 도입했다.
빗썸은 1일,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적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 금융 거래 특성상 이용자가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나 지인이 고인의 스마트폰과 신분증을 도용해 자산을 불법 이체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빗썸은 신용평가사와 협력해 고객의 사망 정보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계정의 로그인을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사망 시점 전후의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진행하는 등 모니터링 절차도 강화했다.
빗썸 관계자는 "비대면 환경의 보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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