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번 판결로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금융위가 주장하는 타 증권회사들의 상품 출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은 리스크 관리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KB증권의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KB증권이 상대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금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같은 날 정 전 대표도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금융위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11월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올해 2월 1심에서 승소한 이후 금융위의 항소로 2심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심 판결에서 "법정 사항이 의도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기준만이 마련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 출시 과정에서 다층적 구조로 위험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정보유통 체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었던 이상 문제의 원인은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내부통제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서 찾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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