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등 수협 상호금융 비대면 채널에 접속한 IP 주소 소재지가 해외로 확인될 경우 '이체'와 '보안매체 사용 거래'가 차단된다.
전자금융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상호금융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얼굴 확인 등 강화된 인증 절차를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국내에서 모바일뱅킹에 접속해야 한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도 개선한 바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서비스는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처럼 해외 범죄 조직으로부터 수협 상호금융 고객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장치"라며 "앞으로도 수협 고객 보호를 위해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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