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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 요청 방침…사법부 긴급회의 경위도 조사

한석진 기자 2025-11-25 08:35:41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치 명령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를 비난한 변호인단의 언행이 변호사 윤리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법정 소란과 모욕적 발언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징계 권한을 가진 변협에 참고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재판에서 변호사들의 언행은 법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법정은 무엇보다 품위를 지켜야 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퇴정 명령을 거부하며 항의하다 감치 명령을 받았다. 집행이 미뤄져 석방된 뒤에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법원은 감치 재집행을 결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정보사 요원 인적자료 유출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제2수사단’ 구성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통해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정치권 움직임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은 이미 사법부와 관련한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 있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열린 경위와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질의서를 보냈다. 법원행정처는 계엄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긴급회의가 “비상계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비공식적 모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장·실장들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전화로 의견을 나누다 직접 만나기로 한 것이고, 이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당시 밤 12시 40분께 행정처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비서관도 같은 사안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전체 정황을 놓고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