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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전 소방청장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경찰 투입 협조 요청" 증언

한석진 기자 2025-11-17 14:29:50
"단전·단수 언급… 성 공격 비유 떠올라" "소방 의무 해당 안 돼 내부 재확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진입과 관련해 소방 당국의 협조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당시 단전·단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설명도 나와 지시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당시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하던 중 전화를 받은 것으로 설명했다.
 

허 전 청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먼저 소방의 현장 출동 여부를 확인한 뒤 “단전·단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허 전 청장이 “없다”고 답하자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며 “24시에 경찰이 진입한다, 연락이 오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당시 이 전 장관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매우 빠르게 언급했다”며 “경찰 투입 시 저항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식량을 끊는 것을 떠올렸다”고 회상하며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시나 실행 경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전 청장은 통화 직후 소방청 내부 간부들과 즉시 검토했다며 “단전·단수는 소방의 의무가 아니며, 건물 안전과 소방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경기도 재난본부에 연락한 이유에 대해 “현장 충돌 및 인명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상황관리 차원의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언은 비상계엄 시 언론 관련 조치 논의가 실제 존재했는지, 해당 지시의 법적·조직적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여부와 맞물려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