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매년 은행·여전사·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한다. 이번에 검토된 불공정 약관은 고객 권리 침해·피해와 관련된 9개 유형에 포함된 46개 조항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이다. 현재 금소법상 금융 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 관할은 금융 소비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다.
다만 여전사 약관의 경우 소송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을 시정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에서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 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지적됐다.
여전사 약관 상에는 제휴사·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급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포괄적·추상적 사유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 시설 대여와 관련해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 지급금에 대한 반소 청구·상계 제한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시정 요청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은행분야, 이달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의 시정을 통해 금융 소비자 및 기업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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