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퇴원했다가 의식 저하로 입원해 치료 중 사망했다. 이후 수술을 한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로 인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이 청구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는 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의료과실은 외부로부터의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수술 뿐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마찬가지로 상해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가입 시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과거 입원력 등을 알릴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고지 방해를 해놓고 추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례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가입자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어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상해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보험사가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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