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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