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의 면세점 정책이 11월 1일부터 '업그레이드'된다.
30일 중국 재정부 등 5개 부서는 중국산 제품의 면세점 입점∙판매를 지원하고 면세점의 취급 품목을 확대하는 등 면세점 정책에 대한 개선·보완을 명시한 통지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이번 정책의 핵심은 더 많은 '국산 제품'이 면세점에 입점∙판매 된다는 점이다.
통지는 면세품 운영 자격을 갖춘 기업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면세점 운영에 참여하는 외상투자기업이 양질의 특색 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관련 기업이 구매한 국산 제품은 통상구 출입경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되고 수출로 간주해 부가가치세∙소비세가 환급(면제)된다.
또한 ▷휴대전화 ▷소형 드론 ▷스포츠용품 ▷건강보조식품 ▷일반의약품 ▷반려동물 식품 등 휴대가 용이한 소비재가 포함되면서 면세점의 취급 품목이 한층 확대됐다는 평가다.
면세점의 편의성도 한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통지에 따르면 통상구 출입경 면세점 및 시내 면세점이 온라인 사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예약한 상품을 통상구 입경 면세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해 관광객의 면세 쇼핑 경험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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