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수도권 고가 아파트, 대출 한도 2억으로 묶인다…"같은 단지인데 평형 따라 대출 달라져"

차유민 기자 2025-10-16 18:03:0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재차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고가 주택 자금 억제’를 핵심으로 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16일 업계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무시한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보다 대폭 축소된 수준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이나 시세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세가 25억원을 넘는 대형 평형은 2억원까지만, 바로 옆의 20억원대 중형 평형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로서는 ‘같은 단지, 다른 대출’이라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전반의 중저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동시에 LTV를 40% 축소하면서 고가뿐 아니라 일반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주택구매자나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한도 축소는 단기적으로 거래 급증세를 누를 수 있지만 실수요자까지 자금줄이 막히면 오히려 시장의 정상적 순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경색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대출을 일률적으로 묶는 대신 지역·가격대별 세분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