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해당 사건은 단순한 병원 문제가 아니라 국립병원 전체 임상연구비 지원 구조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곡병원이 수행한 임상연구 29건 중 27건이 실제 임상실험이 아닌 문헌 짜깁기 수준의 연구였으며 환자 참여나 통계 설계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3억1000만원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구계획 심의 구조 역시 부적절했다.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이태경), 심의한 사람은 부원장(서상수)으로 두 사람 모두 과제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해 셀프 승인·수령 구조를 만들었다.
연구비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집행돼 실질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개인 수당 형태로 흘러갔다.
문헌고찰 수준의 과제임에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이를 임상연구로 승인했고 위원 중에는 당사자 서상수 부원장도 포함돼 있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이런 연구를 임상연구로 인정한 것은 제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부곡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과 국립병원 전체 임상연구비 전수조사, 임상연구 절차 개선 및 보고 의무 강화"를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연구 규정과 절차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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