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美,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글로벌 발주 패턴 변화 주목

정세은 기자 2025-10-07 16:12:20
t당 50달러 수수료 14일부터 시행 K조선, 단기 효과 제한적…장기적 수혜 전망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부터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에 순t(Net ton)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가운데 해당 정책이 글로벌 선박 발주 패턴 변화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올해 10월 시행을 목표로 한 입항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선박 순t당 수수료는 140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는 t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비용을 부과한다.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일정 규모 이하 선박이나 미국 정부 프로그램 참여 선박은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부분 중국 상업용 선박이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정책으로 인한 직간접적 수혜를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 발주가 한국으로 단기간 전환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아직 즉각적인 발주 전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4월 입항 수수료 발표 이후 전 세계에서 발주된 컨테이너선의 약 77%가 중국 조선소에 발주됐고 한국 조선소 수주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이는 규제 강도가 초기 예상보다 낮고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미국 대신 유럽·아프리카 항로로 배치하며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클락슨리서치는 올해 중국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비중 전망치를 초기 40%에서 7%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입항 수수료 강도가 점차 강화돼 선주들의 발주 전환은 불가피하는 전망이다. 

USTR은 2028년까지 중국 선박 수수료를 상향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규제 장치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최근 덴마크의 해운 대기업 그룹인 머스크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하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산 선박 도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페널티가 적은 한국 조선소가 장기적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