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수였으나 지난 2023년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자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주식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성인 계좌 개설 방식과 동일하지만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모든 과정은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이벤트를 시행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이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는 당사 최초로 신규 미성년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주식계좌 개설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첫 계좌 개설 시 현금 2만원 △해외주식 지원금 최대 18만원 △국내·미국 주식 수수료 90일간 0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은 미성년 자녀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 자립계좌 함께 키움'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키움증권 계좌를 보유한 미성년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내 주식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 더모으기'를 통해 체결한 금액의 5%를 선착순 1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누적 적립 금액이 5만원 이상, 최소 적립 횟수는 5회 이상이어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9세까지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다만 증여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성년이 된 이후에는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배당이나 매매차익 등 투자 이후 성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은 전적으로 자녀 몫이 된다.
다만 미성년자 주식 증여 시 △증여세 신고 의무 △차명계좌 오해 방지 등도 주의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2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공제되는 금액이라도 증여 후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거래를 주도할 경우 과세 당국이 이를 차명계좌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자녀가 미취학 아동일 경우 더욱 민감하게 판단되므로 주식 증여 목적과 운용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비과세 공제 한도 내 금액이라도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 시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