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외국산 대형 트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사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터 지키기 위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에 따라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다른 업체들 등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회사들은 외부 방해의 맹공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형트럭 관세 부과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23일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이 법 조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중형트럭은 총중량이 1만 파운드(약 5536㎏)보다 크지만 2만6001 파운드(약11.8t)보다 작은 트럭을, 대형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인 트럭이다. 부품은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자부품 등을 포함한다.
한편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 따라 '픽업 트럭을 포함한 경·중·중형 이상 트럭(light 및 medium/heavy trucks)'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기존에 부과하던 25% 부과 관세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규정이 변경되며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산 소형 트럭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철폐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예정돼 있었으나 2019년 이 협정의 수정 조항이 채택되면서 이 관세는 2041년까지 유지하도록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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