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대통령 지시에도…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는 법적 근거 없다

한석진 기자 2025-08-20 08:25:39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말소 조항 없어… 국토부 "영업정지가 최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다소 조율이 필요하나,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공급 대책보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논란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 제재 수위에 쏠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국토부는 현행법상 한계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는 영업정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와 달리 행정부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면허 취소’가 아닌 ‘영업정지’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대통령 지시를 근거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위법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에 그칠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상황이다. 국민 정서와 행정 현실, 법적 한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향후 입법을 통해 면허 취소 사유를 명문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은 포스코이앤씨 제재 수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법리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