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이다. 해당 고객은 올해 7~9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받을 수 있으며, 결제 예정 금액 중 1만 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 이자가 전액 감면된다.
이 밖에도 오는 9월 말까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때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 준다. 카드론의 만기가 9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만기 재연장도 가능하다.
자세한 설명은 삼성카드 대표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아령의 주말 장바구니] 대형마트 초특가 맞불…제철 먹거리·홈파티 수요 공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02353849464_388_136.jpg)
![[지다혜의 금은보화] 카뱅·토뱅은 이체·2세 예측, 우리·신한은 상담·창구…은행권 AI 전쟁 확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301822070_388_136.jpg)





![[5대 제약사 톺아보기②] 종근당, 궁본약방에서 글로벌 기술수출 기업으로…제2 도약기 맞은 84년의 성장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53616816955_388_13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