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3~4일 양일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발생한 오류로 총 1만8305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중 97%에 해당하는 1만7792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지만, 일부 미처리 건은 여전히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이다.
문제는 전산 장애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닌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했던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 예고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라는 정치적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주문 체결 지연·불능 현상이 겹치며 이용자 피해가 급증했다.
장애는 개장 직후를 포함해 하루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반복됐으며, 최대 1시간33분에 달하는 거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취소 주문이 폭증하면서 키움증권 매매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5월 현장검사를 마쳤으며, 향후 시스템 변경 시 사전 테스트 강화, 기술·관리 통제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전산 리스크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형식적인 사후 조치로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고에 대해 키움증권은 최대 3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로 가입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으로 5억38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만 건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보험금으로 무마하는 땜질 대응’이란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보상으로만 대응하는 구조에서는 본질적인 시스템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특히 온라인 중심의 증권사일수록 기술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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