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 쓰레기의 대표 사례가 쓰다가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들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어구·부표보증금제(이하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한데 이어 이 제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어구보증금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어구보증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어구보증금제도 신고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자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발견 시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전자우편, 누리집, 직접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체적인 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했다. 이는 어구와 부표의 전 주기적 관리와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금제로 어업인이 어구·부표 구입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 후 어구·부표를 반납하면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24년 1월 12일부터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4년부터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회수촉진 포인트는 어업인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해 어구 유실에 따른 손실과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자발적인 폐어구의 수거·반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전국 184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어업인 87명이 반환한 폐어구 3만4856개에 대해 회수촉진 포인트로 1416만8600원이 지급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수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를 통해 우리 어장도 깨끗하게 지키고 포인트도 획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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