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면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5대 손보사의 의료자문 부지급 건수는 1,754건으로, 전년 동기(1,716건)보다 38건 늘었다. 이 기간 부지급률(단순 평균)은 8.04%로 전년 동기(7.97%)보다 소폭 증가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분쟁 발생 시, 외부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반영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장치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에서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늘고, 자문 기관 및 전문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해상은 하반기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10.13%로, 전년 동기(8.08%) 대비 2.05%p 증가하며 5대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5,045건으로 2위에 그쳤지만, 부지급 건수는 511건으로 최다였다. 메리츠(9.4%)와 삼성화재(3.56%)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3%p, 1.51%p 상승했다. 반면, DB(7.17%)와 KB손보(9.98%)는 부지급률이 각각 2.4%p, 2.11%p 하락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자문 결과가 실제 진료와 무관한 제3자 판단에 좌우돼 보험금 지급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 그리고 자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소비자 불만이 많다"며 "의료자문 투명성 확보와 전문가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8월 2차 보험개혁 회의에서 의료자문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의 중립적 자문단 구성, 자문 공시 확대, 자문 실시기관 상향 제한 등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앞으로는 자문 사유별로 부지급·일부지급 건수를 세분화하고, 자문의 편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문 기관 선정과 공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안이 의료자문 남용과 편중을 방지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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