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개시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대선 다음 날인 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자택에서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 후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 자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회의원, 초청 인원 등 500명 안팎의 인사만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20분께 취임식을 치렀고, 정식 취임식에서 하는 보각 타종 행사, 예포 발사, 군악대·의장대 행진, 축하공연 등은 생략했다.
정부는 지난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참고해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대통령은 국회 약식 취임식 이후 곧이어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차기 국무총리 등 내각 후보자 지명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궐위 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 안내문 뿐만 아니라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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