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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주·은행 CEO 장기 연임 검증 강화…주주 통제 절차 必"

지다혜 기자 2025-05-27 15:06:56
포괄적 경영승계 절차 조기 가동 유도 CEO·이사 평가 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전경 [사진=각 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은행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주주 통제 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이사회 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정책을 마련하고, 금융지주·은행 수장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들의 지배구조와 최고경영자(CEO) 선출 절차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제기준과 국내외 모범사례를 분석하고, 업계 논의를 거쳐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내놨다. 이후 은행권은 모범관행을 자사 특성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고 관련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율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모범관행 도입 이후 △CEO 경영승계 절차 체계화 △이사회 집합적 정합성 제고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객관성 강화 △사외이사 지원체계 확립 △감독당국·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등 부문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 중심의 모범관행을 통해 은행권이 각사별 규모,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등에 맞는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추진하는 등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또한 감독당국·이사회 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적시에 논의함으로써, 감독방향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다만 CEO 경영승계,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등에서는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CEO 경영승계는 모범관행에 따라 최소 3개월 전에 선정절차를 개시하지만, 후보군 조기 발굴·육성·평가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고, 최종 선정절차와의 연계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에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CEO·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모범관행에 디지털 거버넌스 반영 △소위원회 및 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 등 5개 세부 보완·확대 항목을 설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고자 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정책 마련 방안을 금융지주·은행들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차임기제, 임기차등부여, 사외이사 임기 만료 및 신규 선임 시 BSM과 연계 평가 등이 거론된다.

주주들이 CEO의 장기 연임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 도입도 금융권과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와 포스코홀딩스, KT가 대표이사 3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하는 절차를 도입 중이다.

CEO·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OECD 등 해외 기구가 제시한 평가 방법론을 분석하고 이를 은행권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참고해 포괄적 경영승계 절차를 조기에 가동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는 CEO의 임기초부터 승계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최대 금융사인 UBS는 2027년중 임기가 만료되는 CEO 후임자의 숏리스트를 지난해 5월에 확정한 뒤 3년간 승계 준비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디지털과 관련한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등 디지털 거버넌스와 관련된 모범관행 방안을 논의하고, 소위원회별 간담회나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사회 소통방안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