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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제도 내달 시행…간호사도 골수채취·피부봉합 한다

박경아 기자 2025-05-21 15:36:07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 수행하는 PA(진료지원) 간호사제도를 운영한다. 사진은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날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방침을 이미 예고하고 공론화한 바 있으나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