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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포함한 개헌 구상 발표

김인규 기자 2025-05-18 14:04:42
"개헌은 진짜 대한민국 위한 일"... 이재명, 권력 분산형 개헌안 제시 결선투표제·국회 총리 추천제·거부권 제한까지… 개헌 청사진 "현직 대통령 적용 안 돼"… 임기 연장 우려에 직접 선 그은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아주경제DB]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안을 발표했다.

18일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개헌안을 오는 2026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지차고 말했다. 

그가 이 같은 개헌안을 주장한 이유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바꿔 그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서도 "그간 대통령 거부권이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원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이 향후 임기 연장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사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헌법상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